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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읽어주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580만원 받는방법 알아보기

by 그냥하면돼요 2023. 5. 2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 내에 저소득 가구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2년 후 최대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580만원 받는방법 알아보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580만원 받는방법 알아보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내용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에는 최대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만기시에 총지급액이 580만 원인데 480만 원의 현금과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받게 됩니다. 모집규모는 총 4,000명이며 시군별 모집인원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시군별 모집규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시군별 모집규모

또한, 선정시에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재무·노무 교육과 금융컨설팅과 자기개발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신청시간은 2023년 5월 19일 금요일 9시부터 2023년 6월 5일 월요일 18시까지입니다.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시 가산점 부여 대상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생자인 경우 가산점 5점,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 중인 자도 가산점 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조직이나 소상공인, 국가유공자(본인)인 경우 각각 3점씩 가산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복 시에는 높은 점수만 인정됩니다.

 

신청 마감일은 많은 사람들이 서버에 몰릴 수 있으므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류 미비 및 착오기재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첨부파일 형식은 pdf, jpg, png로 제한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로그인

 

account.ggwf.or.kr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제출서류>
①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③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④ 근로확인서류 - 청년 중 괄호서류 1부 제출(직장가입자는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지역가입자 및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나 재직증명서, 사업소득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⑤ 소득재산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23년 5월분,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⑥ 주민등록등본
⑦ 주민등록초본
⑧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대상

 

사업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이며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입니다. 연령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이상 이면서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1988.5.13.~2005.5.12. 출생자만 가능)

 

예외사항으로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됩니다. (최고 만 39세까지 연장가능) 이외에 가구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이며, 2023년 5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아래 사진 참고)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소득산정기준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소득산정기준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시 유의사항

 

1. 적립금 용도는 주거비나 창업 및 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황 등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는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합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4.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증에 같이 나오는 사람으로서 직계존비속 및 혈족인 (외)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녀로 한정되며,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청년 본인 및 배우자, 자녀는 필수적으로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중이거나 참여가능한 자는 신청 제외
1. 희망키움통장 Ⅰ·Ⅱ
2. 희망저축계좌 Ⅰ·Ⅱ
3. 청년희망키움통장
4. 내일키움통장
5. 청년저축계좌
6.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모집공고문을 다운 받으셔서 확인하시거나 청년노동자 통장 콜센터(☎1877-375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202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 공고문.pdf
0.8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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